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육사회학회회칙” 제5조 “학회지의 발간 및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회지 명칭)

학회지의 명칭은 한국어명은 “교육사회학연구”라고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KJSE)”으로 표기한다.

제3조(발행회수와 시기)

발행회수는 연 4회로하고 그 시기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그리고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게재논문의 요건)

교육사회학의 연구 성과로서 독창성이 인정되는 미발표된 회원의 논문에 한한다.

제5조(학회지 편집위원회)

논문의 심사 및 편집ㆍ발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회지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6조(편집위원의 선정)

편집위원은 학회 활동에 대한 적극성, 연구실적,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학회장이 선정하며,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제7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논문심사규정의 개폐

2) 논문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

3) 게재 여부의 최종 판정

4) 편집체제에 관한 사항

5) 표지의 색,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

6) 게재료, 심사료, 분량초과 논문에 대한 초과비용 책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심사와 편집에 관련되는 사항

제9조(논문심사위원)

논문 심사위원은 매 논문마다 3인으로 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의 주제 및 내용 등을 참작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연구자들 가운데 적임자를 골라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10조(심사평가서)

심사위원은 심사한 논문에 대하여 별첨 심사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1조(게재판정)

본지에 게재할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심사위원 3인으로부터 심사평가서의 기준에 따른 심사를 받고 이를 통과해야 한다. 심사판정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하며, 종합판정에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 재제출해야 한다. ‘게재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수정 후 재제출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종합판정 및 재심사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게재보류’ 판정을 할 수 있으며, ‘게재보류’ 논문은 ‘다음 호 재응모’와 ‘다음 호 수정 후 재심사’ 등 2가지로 구분한다. 종합판정 및 재심사결과에 따라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응모할 수 없다. 단, 본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1인의 심사평가 점수에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가 게재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보류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제12조(게재 우선 순위)

게재 대상 논문이 학회지 각 호에 게재할 적정 편수를 초과할 때는 고득점순으로 게재한다. 수정 제의를 통하여 충실하게 수정이 이루어진 논문의 게재순서는 먼저 도착한 순서로 게재한다.

제13조(논문접수마감일)

논문 접수는 연중 수시로 하되, 각 호에 게재할 논문 접수 마감은 원칙적으로 발간 예정일로부터 60일전으로 한다.

제14조 (연구윤리준수와 저작권양도동의)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규정을 확인하여 이를 준수하고 연구윤리준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게재확정이 된 논문의 경우, 최종 수정본을 제출할 때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 양도 동의서는 이미지 파일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한다.

제15조 (표절방지노력)

논문 투고자는 논문 게재가 확정되면 최종본을 제출하기 전에 표절방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논문의 표절여부를 확인하는 등, 표절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심사료와 게재료)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심사료로 10만원을 학회에 논문제출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심사에 통과한 논문 중 연구비를 받아서 작성한 논문은 1편당 40만원, 연구비를 받지 않고 작성한 논문은 1편당 20만원의 게재료를 부담해야 한다. 단, 시간강사 등 임시직의 경우에는 10만원의 게재료로 이를 갈음하고, 인쇄된 쪽수로 20쪽이 넘는 논문은 1쪽당 10,0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1) 논문심사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7조(이의 신청)

논문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충분한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재심사 수용 여부를 편집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의 신청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이전의 “교육사회학연구논문 심사규정” 그리고 “한국교육사회학회 학회지 논문심사 및 발간규정”은 이 규정으로 대체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03년 12월 20일에 개정 발효한다.

제4조 이 규정은 2004년 4월 24일에 개정 발효한다.

제5조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7일에 개정 발효한다.

제6조 이 규정은 2006년 3월 23일에 개정 발효한다.

제7조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에 개정 발효한다.

제8조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에 개정 발효한다.

제9조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에 개정 발효한다.

제10조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에 개정 발효한다.

제11조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에 개정 발효한다.

제12조 이 규정은 2017년 4월 22일에 개정 발효한다.

제13조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에 개정 발효한다.

제14조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에 개정 발효한다.

제15조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에 개정 발효한다.

제16조 이 규정은 2023년 4월 29일에 개정 발효한다.

 

<붙임>

1. <별지서식 1> 교육사회학 연구 윤리지침 준수 확약서    DOWNLOAD

2. <별지서식 2> 게재 논문의 저작권 양도에 대한 동의서    DOWNLOAD

3. <별지서식 3> 논문심사 평가서    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