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한국교육사회학회(이하 학회) 연구윤리 규정은 회원들의 학술활동과 학회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교육사회학연구)에 게재되는 논문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하여 연구윤리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가 주관 또는 공동주관하는 학술대회 발표와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논문 투고 및 게재를 포함한 학회와 관련된 제반 연구 행위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제정 및 심의)
학회 윤리위원회는 이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고 회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윤리규정에 따라 심의하고 검증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
다음과 같은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기타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제재한다.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변조”는 연구재료, 장비, 또는 연구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및 정당한 승인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복게재”는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것임을 밝히지 않고, 이미 출판된 논문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편집하여 게재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
1) 이미 출판된 논문을 다시 게재하는 경우
2) 이미 출판된 논문의 제목을 바꾸어 게재하는 경우
3) 이미 출판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게재하는 경우
4) 단,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이나 초록의 일부 내용이 게재되었을 경우 논문 투고시 이를 알려야 한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타부정행위”란 본인 및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또는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연구보조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등 투명한 연구 활동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제5조(심판주체)
학회 회원의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의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윤리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편집위원장 및 학회장을 임시 윤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제재)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와 해당 논문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1) 연한을 정하여 교육사회학연구에 투고를 불허한다.
2)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논문집에서 삭제한다.
3) 학회 홈페이지와 교육사회학연구를 통해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공시한다.
4) 연구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소속된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제부칙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본 규정은 2017년 4월 22일에 개정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