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교육사회학회(The Korean Society for Sociology of Education)라 칭한다.
(단, 한국교육학회 분과학회의 기능을 겸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교육의 사회적 기초와 사회의 교육적 과정에 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하여 한국 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 제 2 장 사 업 :::::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연구 발표회의 개최
2) 공동연구의 수행
3) 학회지등 논문집 발간사업
4) 연구물 및 자료의 교환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5조(학회지 발간)
학회지의 발간 및 논문심사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 제 3 장 회 원 :::::
제6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를 희망하고 회원 종류에 따른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회원은 다음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교육사회학 및 관련분야를 전공하여 석사학위과정 재학이상 또는 이에 버금가는 자격을 갖춘 자
② 초·중등교육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
③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정회원 자격을 승인 받은 자
2) 일반회원은 교육사회학 및 관련분야에 관심을 가진 자로 한다.
3)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단, 일반회원과 기관회원은 다음 중 3호와 4호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한다.
1) 총회참석 및 표결권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회가 주재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4) 본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및 각종 출판물을 제공받을 권리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회에서 행하는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의 의사에 따른 사퇴
2) 회원이 사망한 경우
3) 이사회에 의한 제명 결의
제11조(회원의 자격정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
1) 3년 이상의 회비 미납
2) 이사회에 의한 자격 정지 결의
제12조(회원의 자격회복)
회원이 자격 상실 혹은 정지된 후 다음의 절차에 따라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1) 이 회칙 제10조의 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소정의 입회비와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하여 회원 자격을 회복한다.
2) 상기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자격정지 당시의 기준으로 체납기간의 회비 전액과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의 자격을 회복하고 제2호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하여 회원 자격을 회복한다.
::::: 제 4 장 임 원 :::::
제13조(임원의 종류)
본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 명
3) 상임이사 1명
4) 이 사 35명 이내
5) 감 사 2명
6) 고문 15명 이내
7) 명예회장
제14조(사무국)
본회의 사무 및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총무이사)과 차장, 간사 등을 둘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선출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명예회장은 역대회장의 임기 종료 후에 자동으로 위촉된다.
제16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이사회 운영 및 학회 제반 업무 집행을 지원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고문과 명예회장은 본회가 자문을 요청할 때 그에 응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 5 장 총 회 및 이 사 회 :::::
제18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하순 전후에 열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본회의 총회는 출석 정회원으로 성립하고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선출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회칙의 개정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21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단, 이사의 과반수가 이사회의 개최를 요청하였을 때 회장은 이를 소집해야 한다.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후보자의 추천
2) 사업계획
3) 회무의 집행
4) 총회 결의사항의 집행
5) 회원의 입회에 관한 승인
6) 회비와 논문게재료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 제 6 장 위원회 :::::
제23조(위원회 설치)
본회는 필요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학회의 주요 업무를 집행한다.
제24조(위원회 구성)
1) 설치되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선임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원장: 학회장이 이사 중에서 위촉한다.
② 부위원장 및 위원: 해당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3) 윤리위원회 등 각 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 제 7 장 재 정 :::::
제25조(수입금 및 회계연도)
1)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한국교육학회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매 회계연도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 후 정기총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회비와 논문게재료의 책정)
회원의 회비와 논문게재료 등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 8 장 부 칙 :::::
제1조 본회의 회칙은 1967년 4월 8일부터 발효한다.
제2조 본회의 회칙은 1979년 12월 15일에 개정한다.
제3조 본회의 회칙은 1992년 6월 30일에 개정 발효한다.
제4조 본회의 회칙은 1994년 4월 30일에 개정 발효한다.
제5조 본회의 회칙은 1996년 8월 21일에 개정 발효한다.
제6조 본회의 회칙은 1998년 8월 30일에 개정 발효한다.
제7조 본회의 회칙은 1999년 10월 9일에 개정 발효한다.
제8조 본회의 회칙은 2002년 11월 30일에 개정 발효한다.
제9조 본회의 회칙은 2017년 4월 22일에 개정 발효한다.
제10조 본회의 회칙은 2019년 4월 27일에 개정 발효한다.
제11조 본회의 회칙은 2019년 12월 1일에 개정 발효한다.
제12조 본회의 회칙은 2021년 4월 24일에 개정 발효한다.
제13조 본회의 회칙은 2023년 1월 1일에 개정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