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한국교육사회학회(이하 학회)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은, 회원의 연구윤리 수준을 제고하고 윤리헌장위반 제소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학회가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1)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2) 윤리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윤리위원은 윤리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3)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윤리위원회의 간사는 학회의 사무국장으로 하며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3조(기능)

1)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연구윤리교육을 담당한다.

2)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윤리헌장 위반여부를 심의한다.

제4조(윤리헌장위반의 제소)

1) 회원의 윤리헌장위반 사례가 발견되어 제고하고자 할 경우, 제소인은 정회원 5인 이상의 서명을 받은 제소장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윤리헌장 위반으로 제소된 회원은 학회 윤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윤리헌장위반의 심의 및 의결)

1)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헌장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2) 윤리위원회는 윤리헌장위반으로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40일 이내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제6조(징계의 절차 및 종류)

1) 징계회의는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윤리위원의 2/3 이상의 출석으로 구성된다.

2) 윤리위원장은 징계회의에서 제소내용, 제소에 따른 조사, 절차, 결과 등을 보고한다.

3)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4) 징계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징계의 여부와 종류가 결정되기 전에 윤리위원회는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야 한다.

징계의 여부와 종류는 출석한 윤리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제7조(소명기회와 비밀보장)

윤리헌장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은 위반 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윤리헌장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윤리헌장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에게는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윤리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재심청구)

제소인과 피소인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소인과 피소인은 정회원 5인 이상의 서명을 받은 재심청구서를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심이 청구된 사안은 재심이 종료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유예된다.

윤리위원회는 재심이 청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적위원 2/3 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

제9조(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본 규정은 2017년 4월 22일에 개정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