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사회학회(이하 학회) 윤리헌장은 학회의 목적(회칙 제2조(목적) 교육의 사회적 기초와 사회의 교육적 과정에 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하여 한국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속 회원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회원은 학회의 주체로서 책무를 다하며 학회가 주관하는 각종 학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회원은 연구자로서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3. 회원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연구와 교육에 헌신하며 그 결과와 영향에 대해 책임감을 갖는다.

4. 회원은 타인의 업적과 권리를 존중하며 이를 손상시키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5. 회원은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6. 회원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7. 회원은 연구수행 중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지원받은 연구비를 정당하고 적법하게 사용한다.

8. 회원은 연구대상자와 참여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9. 회원은 심사자로 위촉되었을 때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공정하게 심사에 임한다.

10. 회원은 학회 임원으로 선출 또는 위촉되었을 때 위임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최선을 다해 학회발전에 기여한다.